외국인 근로자 채용전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하라!
경기도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조치이며,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경기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양성판정을 받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채용 전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이 감염원인 것처럼 낙인찍기 효과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주단체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미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지난 주말 검사 가능한 인원이 600여명인 선별진료소에 2천여명 이상이 몰려 ‘검사 받으려다 감염’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수조사를 하고도, 추가로 채용 전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 최약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3차 유행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니다. 정부정책에 대응하거나 반대하기 쉽지 않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행위를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용인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사회적 약자 중에 또 다른 그룹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지침 상 이동자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치임에도 외국인을 특별히 거론한 것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실현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기숙환경, 사업주들의 작업 관리 행태, 코로나 19 감염 검사조차 쉽게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방역소외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와 정부는 이런 차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버젓이 내놓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3월17일 이주노조 (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