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업무 이주노동자 고용 허용 입법예고에 대한 이주노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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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업무 이주노동자 고용 허용 입법예고에 대한 이주노조의 입장

2021.03.18 16:18 이주노조

택배 상하차업무 이주노동자 고용 허용 입법예고에 대한 이주노조의 입장

 

 

지난 315일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기존에 방문취업제(H-2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과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 등의 업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물류 노동 가운데서도 가장 중노동으로 꼽히며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구인난도 심하다. 그리고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하청구조 속에 가장 말단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며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택배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한 정부의 입법예고 발표 이후 노동계와 언론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죽음의 알바를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과로사의 국적만 바꾸려 한다’, ‘위험의 이주화이다 등의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조건에서 일해 왔는지 알아야 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택배기업들이 택배 상하차 업무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 야간노동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로 손쉽게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려는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러한 입법예고는 반대한다.

코로나 시기에 택배업의 호황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한 택배 대기업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투자해서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다. 적게 투자하고 이주노동자 희생시켜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택배업계의 행동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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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