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개악하여 기본권을 대폭 침해하는 폭거를 규탄한다!
정부가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사업장내 부속건물 등, 열악한 숙소 문제 핵심 해결방안인 가설건축물 금지는 여전히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공제하는 것이 임금전액불 원칙에 어긋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떼가는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는데, 이 숙식비 사전공제도 그대로 두었다. 이런 핵심 문제들에 대한 개선 없이 기숙사 개선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활용을 금지해야 하고, 숙식비를 사전공제하지 말도록 해야 하고 무상제공 혹은 사업주가 절반이상 부담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관련해서는 완전한 개악이다. 가장 큰 개악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이제는 지역 제한까지 가중시키겠다는 것으로, 더욱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자 폭거이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인 조선업은 조선업 내에서만 변경하게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업장 변경을 극심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 지금까지 노예노동, 강제노동으로 비판받아 온 사업장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이렇게 개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며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바이다. 한국정부가 비준, 발표한 ILO강제노동 금지협약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노동자이다. 한국사회와 한국경제가 필요로 해서 들어와서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에 종사하며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이민사회를 말하며 이민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갈수록 이주민이 늘어나는데, 정작 권리 수준은 대폭 제한하고 더 후퇴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주노동자 기본권을 손쉽게 더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종차별이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기본권 침해 폭거를 즉각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2023. 7. 6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