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용허가제(E-9, H-2비자)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300인이상), 택배업과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숙련근로자(E-7-4)의 쿼터 3만 5천 명으로 확대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소위 ‘킬러규제’를 혁파한다면서 ‘외국인력규제 혁신’ 내용으로 결정한 것의 후속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력확대 중심의 정부 정책이 기존의 열악한 현장의 노동조건과 미흡한 권리 현실에 대해 별다른 개선 없이 무조건 인력이 부족한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넣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노동조건, 인권과 노동권 개선 없는 무조건적 인력확대 정책은 무권리로 착취, 차별당하는 이주노동자 늘리기 정책일 뿐이다.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늘리고 쿼터를 추가하거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의 반영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 감소, 인구절벽 상황에서 정부가 이민사회, 이민청 설치 운운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정주여건 개선, 지원인프라 확충 등은 온데간데없다. 정부는 여전히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인력활용론’에만 그치고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은 외면할 것인가!
택배나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업무 등은 중노동으로 꼽히고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기피 업무이며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하청구조 속에 말단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이주노동자로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음의 알바를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과로사의 국적만 바꾸는 것’,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라고 당연히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을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한 해 백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여, 내국인에 비해 산재사망사고 발생율이 세 배나 높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특단의 산재예방 및 근절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오랫동안 임시가건물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이 고통받아 왔는데 그런 비인간적인 주거환경부터 바꾸도록 임시가건물을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숙소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