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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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

2021.09.09 14:01 이주노조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에서 200만 이하로 줄었다. 그에 따라, 일하는 이주민도 줄어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국제적 이동이 차단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주노동, 이주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도, 피해지원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피해보는데 왜 지원은 없는가?”라는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해서, 3D 인력 공급을 위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동포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필요할 땐 한국사회 구성원인 것마냥 하다가 지원할 땐 이방인 취급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해진 코로나 시기에,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주민이 백신 접종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포괄대상이 되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한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앞장서서 확장시켜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위해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199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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