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취약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취약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 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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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취약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취약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2.01.27 12:51 이주노조


보 도 자 료

대선 후보들은 취약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취약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01.27.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한국은 불안한 고용·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노동자·이주노동자·여성노동자·청년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20대 대선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취약계층 노동자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20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노동 정책이 실종되면서 취약계층 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에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노동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계층의 권익보장을 위한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실종된 노동 공약! 대선 후보들은 취약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장소 : 2022. 01. 27.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알바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조은 팀장)

    • 발언 1 : 이주 노동 - 섹알 마문 부위원장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발언 2 : 장애인 노동 - 정창조 간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 발언 3 : 여성 노동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4 : 청년 노동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5 : 비정규 노동 - 문종찬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우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짧게는 4년 10개월, 길게는 9년 8개월 노동하지만 사업장을 그만두고 옮길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노동자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강제노동 금지에 어긋납니다.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계약 갱신권 보장, 장기체류에 따른 영주자격 신청권 허용, 가족결합권 인정 등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농축산어업 노동자의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초장시간 휴일 없는 노동을 하고, 초과근로 수당 미적용으로 고통받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 작업장 부속시설 등 열악한 비주거용 임시가건물 기숙사를 금지해야 하고,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공공기숙사를 각 지역별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지하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대책과 산재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이주노동자 숫자는 줄었지만 임금체불 액수는 사상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 사망률은 여전히 내국인에 비해 몇 배가 높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시 불이익은 내국인에 비해 너무 크고, 지역가입자들은 높은 보험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해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차별, 코로나 정보 다국어 제공 부실, 재난지원금 배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등 이주민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인종차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중단하고 평등한 지원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과 권리 보장이 시급합니다. 이주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철저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2.2천 원으로 전체인구 268.1천 원보다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제도>에 따라, 수년째 9,00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2020년 기준 평균 37만 1,790원). 한편 장애인 노동자의 59.4%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조건을 감내하며 노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장애인노예노동’ 사건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업재활’과 ‘보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고, 그 성과가 위와 같이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현 장애인 정책들 역시 ‘직업재활’, ‘보호’ 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생산성 없는 신체’를 ‘생산성 있는 신체’로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직업재활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장애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며, 이 극복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을 끊임없이 노동 불가능자로 낙인찍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정과 시혜에 기댄 정책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보다는 질이 나쁜 일자리에 마지못해 장애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공약 마련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노동자의 97%가량이 근무하는 보호작업장의 단계적 폐지와 폐지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공공 차원에서 개발, 안정적 일자리로 고용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부담금 대폭 상향, 고용장려금 대폭 상향 등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 보호 중심이 아닌, 권리 중심의 일자리 대폭 확대 및 안정성, 지속성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인간사회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돌봄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했고, ‘필수노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인간의 필수요소였습니다. 돌봄공백은 시민들에게 고통과 피로를 가중하며 사회적 필수노동임을 드러냈지만 돌봄노동은 아직껏 재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성들이 잘하는, 여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편견에만 갇혀 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화된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이를 명시한 돌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돌봄노동을 책임지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은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22.2%가 저임금 노동자에 속하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저임금 비중의 1.6배입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돌봄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92.5%에 육박합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방문돌봄노동자는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등 급여 책정 시 포함되지 않는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또 돌봄 대상 배정 인원을 보면 원래 규정된 대상자 수가 많은 직종도 있고, 기준이 없기도 하고, 기준보다 더 많은 돌봄대상자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은 원래도 과도했던 노동을 더욱 과중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대상자 숫자의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돌봄노동자들은 묵묵히 국가가 요구하는 긴급돌봄과 환자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필수노동자임은 사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정과 처우는 밑바닥 수준입니다.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은 98.1%가 민간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작업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재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사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노동을 생계부양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성은 돌봄전담자인 동시에 생계보조자로 위치 지워지면서 이중의 역할과 책임을 도맡고 있습니다. 남성들 역시 생계부양이라는 권리와 책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 독립자로서의 시민의 다중 정체성을 돌봄자-노동자-시민의 모델로 확정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돌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 타인을 돌볼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이를 위한 돌봄 시스템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모든 약자가 평등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공정사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청년의 일터에서 노동은 끝없이 쪼개진 지 오래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급제동과 이어서 덮쳐 온 코로나19 속에서 저임금 청년 노동자의 삶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쪼개지고 파편화되는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노동자의 일터는 일주일 안에서도 쪼개지고, 연단위로 쪼개집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이제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60만 원 남짓. 생계를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 14시간 30분만 고용하는 것은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이러한 편법은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하는 일은 용돈벌이라서, 그리고 용돈벌이는 노동법으로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짧게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회보험 가입시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무슨 마법도 아니고, 어떻게 14시간 30분으로 쪼개면 인건비가 33%가 줄어들어도 되는 걸까요. 이러한 꼼수가 정석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주변부 노동시장 주어진 규칙입니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규칙과 원리를 바꿔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여도 1년 단위로 쪼개지는 일자리는 여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1.19배 증가하였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380만 명 → 2021년 453만 명),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인 비율이 47%에 달합니다.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로 계약을 하거나, 위탁, 용역, 외주 등을 이유로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강제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노동법상 차별부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터가 쪼개지는 현실이 선거판에 올라가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차별을 철폐하고, 나아가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체계 단순화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년 미만 고용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불안정할수록 불리한 노동법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 정책이 마치 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 어떻게 불안정 노동의 현실에 맞서갈지 정치가 답하는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과 ‘일거리’ 정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둘기 모이 주듯 일거리를 뿌리는 것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 일을 하는 과정-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안 전문엔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고…」라는 문장이 또렷이 적혀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을 2년 넘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은 우리 노동자, 국민에게 이 위기 상황을 지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서 노동권 보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나친 노동권 보호로 경제가 멍들었다는 망발이 후보와 일부 비뚤어진 언론을 통해서 지친 노동자, 국민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국어사전에 사각지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한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노동자의 절박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노동정책 과제는 노동자의 요구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는 더는 상대 후보 헐뜯기 생중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특정되지 않는 공허한 일자리-노동정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노동자의 존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붙임. 기자회견문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취약노동자 권익보장을 위한 공약을 즉시 마련하라!

언제 실업상태에 놓일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낮은 임금, 사각지대가 넘쳐나는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인 노동관계법 적용 차별.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주민·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놓인 노동현실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취약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취약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가 취약노동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20대 대선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취약노동자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대선 후보자들이 취약노동 문제를 외면하면서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 공약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요구한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를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강제노동 금지를 침해한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농축산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휴일 없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비날하우스·컨테이너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 만연한 임금체불, 건강보험 차별,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배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등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을 통한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을 폐지하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임금체불과 산재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차별을 폐지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도입하라,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라,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을 근절하고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장애인은 압도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 조건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동정과 시혜에 기댄 정책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보다는 질이 나쁜 일자리에 장애인을 내몰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면 폐지하라, △보호작업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폐지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안정적 고용 승계 방안을 마련하라,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부담금 대폭 상향, 고용장려금 대폭 상향 등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보호 중심이 아닌 권리 중심의 안정적·지속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여성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돌봄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92.5%에 육박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묵묵히 한국 사회의 돌봄노동을 책임지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은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돌봄전담자인 동시에 생계보조자로 위치 지워지면서 이중의 역할과 책임을 도맡고 있다. 

우리는 여성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명시한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라, △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대상자 숫자의 기준을 낮춰라, △전국단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의 독립적 다중정체성 을 돌봄자-노동자-시민의 모델로 확정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청년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청년의 일터에서 노동은 끝없이 쪼개진 지 오래다.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 14시간 30분만 고용하는 것은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표준이 되었고, 청년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쪼개진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급제동과 이어서 덮쳐 온 코로나19 속에서 저임금 청년 노동자의 삶은 다시 악화되었다. 

우리는 청년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차별을 철폐하라,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체계 단순화하라, △1년 미만 고용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여하라!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무엇인가?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하고,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요구한다. △상시적,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라, △근로기준법상·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확대·강화하라,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처우 법 규정을 철폐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라, △제대로 된 전국민상병수당을 도입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하라!

이제 우리의 질문과 요구에 대선 후보들이 답할 차례다. 취약노동자가 더는 차별받고 배제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주노동자가, 장애인 노동자가, 여성노동자가, 청년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가, 모든 취약노동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40일 정도 남은 대선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취약노동자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선 후보자들의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공약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7일

알바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